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영사과

서울 영사과 온라인 예약 (해당지역 : 서울, 경기, 인천, 충청도, 대전, 강원도, 전라북도)

2017년 12월 25일자 카자흐스탄 공화국 N121-VI LRK 조세법 629조 2항 7항에 따라, 2008년 12월 10일자 카자흐스탄 공화국 대통령령 No. 99-IV ZRK에 의해 승인된 영사 수수료는 환불되지 않습니다.

이와 관련하여 서류 접수시 지불된 비용은 환불되지 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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