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12월 25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N121-VI LRK 조세법 629조 2항 7항에 따라, 2008년 12월 10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No. 99-IV ZRK에 의해 승인된 영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서류 접수시 지불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